이제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기 위한 7가지 세제 혜택을 살펴보자. 1. 식사세 면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2. 소득세 기준세구간 조정
소득세 하위 3등급의 기준금액도 인상돼 세율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감면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4. 월세 세액공제 가능(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5. 주택임대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집을 임대하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주택임대대출의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 6.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혜택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7. 영화 관람료 공제율 30% 적용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7가지 세제혜택을 숙지하시고, 내년 초 연말정산 시 반드시 반영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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