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알아두세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알아두세요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러한 주거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음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법 개정의 경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한두 사람이 함께 사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수천 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집단구성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임차인 대표의 선정과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비용이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경비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민원과 관련된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업무가 정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주민들이 경비원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일어난 변화: 과거에 이러한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삶의 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계약을 체결해야만 설립이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열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육시설과 보육시설도 늘어나게 됐다.

공사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도 높아졌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명확한 규정의 도입으로 지침을 좀 더 잘 준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화재안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구역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구역만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작업은 금지된다.

오늘 배운 아파트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집과 생활공간을 더 잘 보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야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