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연기 주요요약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납부지연에 대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연체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한 푼도 필요할 때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도입됐으며, 유예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납부유예 제도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 및 주택부착토지(공제금액 9억원, 1가구 1가구 12억원), 나지, 혼합토지 등 종합토지(공제금액 5억원), 사무용지, 상업용부지 등 별도축적지 (공제금액 80억원) 이런 종류로 과세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다음 날의 첫 번째 평일입니다.
올해는 12월 1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감일 연장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후불제도란 종합부동산세를 상속, 증여,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결제를 연기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6월 1일 현재 1가구당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둘째,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셋째, 직전 과세기간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4년차 주택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납세자 수는 41만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명보다 약 66%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세율과 공정시장가치 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기사는 이미 많이 봤지만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택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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