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지분을 우리법에서는 유보몫이라고 합니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방식과 평생 동안 쌓아온 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자유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분 전체가 상속인 1인, 즉 유언 및 증여에 의해 선호받은 자녀에게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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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형제자매 등에 대한 최소한의 몫을 정하고 있다.
상속 분쟁 중 가장 빈번하다고 합니다.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소송의 개념과 쟁점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형제자매 상속과 상속 갈등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풍부한 가정법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러 기사를 통해 40년 만에 폐지된 형제자매 적립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형제예비제도 등 예비비제도에 있어서 현재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변화는 없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이를 믿고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에야디야. 이것. 우선 모든 상속인이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재산 상속 순위에 따라 법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이 중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 직계비속, 태아(임신 중), 상속인에게도 부여된다.
물론 비율도 다르지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형제자매 비율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인의 직계비속이 가장 우선시돼 법정 상속 재산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돼 법정상속분의 50%가 가산된다고 한다.
차순위 직계 존속·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유보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형제자매 적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적립금 산정방법과 상속재산의 가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립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한 다음 어떤 반응을 취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형제자매 지분율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형제자매로서 고인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인이 고인을 얼마나 부양했는지, 고인의 재산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보금 청구를 위해서는 유보대상 재산의 범위를 알아야 하며,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인의 재산 중 유보분으로 어떤 자산이 산정되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보분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활성재산과 상속개시 약 1년 전에 생성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채가 있는 경우 전액을 공제하고 최종 적립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일한 대응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소시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자매 유보금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가 있다고 하더군요. 수증자나 기증자 중 누구든지 상속권 침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면 1년 전부터 증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형제자매가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받을 가족이 많으면 사례가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대해야 할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분쟁보다 감정적,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현명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보다 전문적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수천 건의 이혼과 성공적인 가정사를 통해 그 역량을 입증해온 해람 법무법인은 형제자매 상속청구, 상속재산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분쟁을 처리해 온 가사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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