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여러분, 서울형 입원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는 일용직 근로자, 특수 프리랜서, 1인 영세 자영업자 등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한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사 종합건강검진 기간 동안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부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사항,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에 따른 외래치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보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타인 명의 계좌 신청) – 만 14세 미만 신청 내용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에 따른 외래치료 3일 포함) – 공단 종합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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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024년 1일 91,480원 2023년 1일 89,250원 ※입원/치료/검진이 발생한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입원지원(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또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족 · 입원관련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 및 퇴원일 기준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건강검진 : 실시하는 국민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에 한함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단, 검진, 암검진 제외)
자격기준 서울 거주 (입원/치료/검진 전 30일)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입원/치료/검진 기간 중) 개인 사업에 종사 또는 유지 (전월 말일부터 90일 동안) 입원/치료/검사, 24 (1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체 운영) (법인 사업 및 임대 사업 제외)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합계액은 100%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이하이고 총자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출산, 간호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치료·검진을 받은 달에 다음의 급여를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기본보장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생활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외국국적
비고 ·가족구성원 범위 신청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에 한함 , 며느리)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24 연도별 중위소득·재산 범위 토지, 건물, 가옥, 임대보증금 등 일반자산의 합계액( 금융자산, 자동차 제외) ※ 월세 임대료 보증금의 80% 적용, 소유자주택 공시지가 적용
서울에서 입원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원 대상 여부는 Go to Application을 검색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게 되어 부담이 됩니다.
병원비 지원 신청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아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120) 서울형 입원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이 글은 서울시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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