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부담이 적은 주거공간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를 일정 가격에 분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형은 저소득, 중산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60% 이상, 80% 이하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 누구도 부동산을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요건은 작년 기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은 2억 9,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도 포함되므로 차량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1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5~10년이며, 매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은 3,496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세 번째 자격은 영구주택입니다.
설정금액은 주변 시세의 30%이며, 별도의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부합하여 입주자가 되면 주변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화 자금 등의 지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 대부분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신청하기 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추첨을 통해 실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실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청약점수 산출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점유기간, 부양가족, 무주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신청자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주택구입을 위한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