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임대사기 피해 가구 지원

구로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를 지원합니다.

구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8.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자격 모든 요건 충족 피해주택이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한 세입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입주) 및 입주신고를 완료한 세입자 지원내용 ① 긴급주택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긴급주택지원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1회)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되어 이미 입주한 가구도 신청 가능 이사 시 실제 발생한 이사비(이사비, 사다리차 사용료, 에어컨 이전 및 설치비 등) 지급 지원내용 ② 월세 지원 신청 자격 민간 월세주택에 입주한 사람 전세사기 피해자로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되어 이미 입주한 가구도 지원 가능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민간 월세주택에만 지원하며, 공공 임대주택의 월세는 제외 지원사업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내용 ③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신규 전세/월세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1회)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만원의 실비 지원 지원범위 지원사업 시행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되어 이미 입주한 가구 지원사업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제출서류 첨부파일 제출서류 guide.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신청문의 : 구로구 임대피해지원센터 02-860-2281, 2804, 2806 지급기일 : 신청/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방법 : 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