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 상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반품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빌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원투룸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임대기간의 1/2 미만일 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어. 무엇보다 임대인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명의, 즉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신 경우 입주하시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한 부동산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세대 조회기록에 다른 세대가 없어야 하며, 전세권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에서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보험의 주체가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보증금액이 7억원이고, 그 외 지역은 보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있을 수있다.
전세예금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인감 또는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 원본만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양도했거나, 질권설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신분증, 계좌이체명세서, 보증금 납부 확인서, 전입세대 조회내역 조회대장 사본이 필요하며, 단, 과목별로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도 다양하므로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좋은 보장상품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상품이라면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산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현재의 비용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더 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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