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좋은 집주인 세액공제 혜택 연장 개요 (ft.상생집주인)

좋은 집주인 세액공제 혜택 24년 연장 개요 (ft. 상생집주인)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좋은 집주인 세액공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24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하겠습니다.

PART01 좋은 집주인을 위한 세액공제 감액된 금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물론 세액공제 부분이다.

시행 초기에는 50%였지만 현재는 상한을 70%로 늘렸다.

2023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시장 반응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까지 유효하며, 25세까지 연장 여부는 연말까지 알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액공제가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면 자영업자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돕다.

기준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감면금액 세액공제 적용방법은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감면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1억원 이상 보유자는 최대 50%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생하는 집주인? ‘상생집주인’ 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생임대는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집주인이 2년 계약 후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미만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2년 갱신계약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2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만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두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PART02 신청을 위한 임대조건이 인하된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집주인과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임대주로 등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식품업 :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내(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외에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임대 및 사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업용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혈족, 인천, 임원, 주주 등입니다.

PART03 신청방법 종합소득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감면 직전 계약금 감액 동의서 임대료 납부 확인서 각 서류 발급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및 발급 방법 계약서는 바로 임대차 계약이 축소되기 전 임대차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갱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임대료 감면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감면된 사실이 입증됩니다.

문서입니다.

첨부파일임대료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참고용) (2).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임대료 납부 확인 서류에는 세금 증서, 재정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장터진흥원지원센터’에서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집주인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PART 04 결론 이상으로 우량 임대주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