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앤씨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이덕조 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을 하는 모든 사업장(공공사업장 1억 원 이상, 민간 사업장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월 기준 2023년에는 공공부문 50억 원 이상,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에 전자카드 제도가 적용돼 차이가 크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퇴직공제제도에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퇴직공제 기여금 전자카드제도를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기본 개념과 실무 정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자카드제도의 의미 및 도입이유 전자카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직접 태깅하여 출근 및 근태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제도이다.
투명한 인사관리와 퇴직금 공제를 누락 없이 제공합니다.
보고 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2024년 확대 시행 이후 기존 가입 사업자에도 전자카드 제도가 소급 적용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이후 입찰공고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작품에만 적용됩니다.
즉, 입찰공고일자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았던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을 올려 퇴직연금 적립금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자카드를 적용하는 업체에서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1. 사업주는 건설착공일부터 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깅하여 근무이력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3. 전자카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속 및 직업을 지정하고, 근무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근무내역 신고 및 퇴직공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근로자는 필수로 부착해야 하며, 전자카드가 있는 경우 근무내역 확인 메뉴의 근로자 등록 버튼을 통해 한 명씩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 종사자 관리 방법 전자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카드 업무관리시스템의 (근로자관리) 메뉴에서 검색조건 중 카드발급상태를 ‘미발급’으로 설정합니다.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분증과 기본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고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휴대폰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신용불량자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여권만 소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실명번호를 부여해 주십시오’ ‘엑셀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실명번호와 임시카드번호는 공제회 관할지점으로 배정됩니다.
■ 전자카드 업무관리시스템 내 업무내역 확인 시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전자 카드를 태그했습니다.
삭제가 가능한가요? A1. 전자카드를 태그한 기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 적용을 부적격으로 변경하거나, 근무일수를 0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2. 카드가 늦게 발급되어 근로자가 해당 달에 태그를 지정할 수 없었던 추가 근무 시간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A2. (근무내역 확인) 메뉴에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고, ‘근무일 정보 변경’에서 추가 신고할 일수를 확인한 후, 변경 버튼을 누르면 수정됩니다.
Q3. 전월 이전 미확인 근무내역이 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신고하고자 하는 달이 아닌 달에도 근무내역이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신고화면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미확정’ 상태가 유지되는 달로 가서 근무내역을 확정으로 변경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Q4. 전자카드태그 유무에 관계없이 예전 EDI처럼 엑셀에서 일괄등록은 불가능한가요? A4. 전자카드를 적용하는 업체의 경우 엑셀 대량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작품을 인쇄한 근로자를 신고하거나 출장검사 후 누락된 업무내역을 신고하는 등 영업점에 별도로 문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확대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 의무적용’과 함께 전자카드 실무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전자카드제도 확대와 함께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전자카드 미발급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단말기 설치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터미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더욱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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