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형제자매가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상속이 열리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많이 받을지, 누가 덜 받을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상당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형제자매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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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형제자매 상속소송이란? 상속이란 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상속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권자가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몇 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우리 민법은 상속의 법정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법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친족 여기서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유보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 (빠른문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빠른상담 신청 상속분쟁이 생기면 빠르게 대응해야죠 ▼ 상속전문변호사와 1:1 상담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Bu… blog.naver.com 유보분 비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보분 보유자라 하더라도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정상속분 1/2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중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정상속분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보분의 경우 특별소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보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소득입니다.
특별소득이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것을 포함시켜 유보분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보분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보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자의 재산조회 및 특별소득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보분의 얼마를 계산해야 합니다.
유보분의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유증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법정상속분*유보분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보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은 사망자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의 경우 각자의 사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보분의 얼마를 판단하는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된 상속분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고갈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속권 관련 소송에서 많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 간 상속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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