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이야기) 2024년부터 농지이전 퇴직금이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농지이전 퇴직금이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농지이전 퇴직금을 실시하고, 고령농업인 퇴직소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농지이전 퇴직직불금? 노인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지이전 장려를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노인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자.

가입요건 :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자 지급대상 농지 : 추진지역 및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조직화된 비홍보지역 내 농지 지원내용 농지를 양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퇴한 농부들. 농지이전 퇴직직불사업 지원시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면적 상한은 ‘분양’과 ‘분양조건부임대’를 합한 4ha입니다.

매각 :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매각한 후 신청합니다.

판매조건부 임대 : 퇴직직접지급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여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판매하는 상품 지원내용 판매방법 선택 중 농지 매매대금 1ha에 추가로 월 50만원(연 600만원) 지급 조건부 매매 선택 시 1ha당 월 40만원(ha당 480만원) 지급 지급기간 : 농민이 납부 농지이전 및 퇴직직불금 시범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84세부터 농지이전 퇴직직불금 사업을 통해 노인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양도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킵니다.

농지이전 퇴직직불금은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77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노인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