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특별공급 주택 구입을 위한 청약제도 중에 생애 첫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누구나 주택 구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낙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 특별 공급 조건
무주택자에게 첫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첫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제도다.
사업주체는 자신이 건설하여 현 세대에게 생애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해당 비율을 지급합니다(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합격한 자여야 함). 구입자(주택이 없는 자)에게 1가구 1가구 기준으로 1회 공급됩니다.
공개판매; 사업자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 민간판매 25%, 85㎡이하 19%(공공용지 이외의 주거용지에 건축공급하는 경우 9%)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적용됩니다.
민간주택 : 85㎡ 이하 공급 국민주택요구량은 공공택지 공급량의 15%, 민간택지 공급량의 7%이다.
첫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량 : 건축량의 25% 최초 특별공급 기준 1호 적용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과거 가구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전체 순위 1위인 비가구 가구의 가장 또는 구성원입니다.
선불포함 600만원 이상 공급 및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거주자(미혼인 경우 입양자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 포함) 채용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지 5년 이상 된 자입니다.
투기과잉과 청약이 과열된 지역. 특약 신청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를 낙찰받은 가구에 속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잔디에 대한 특별공격 신청자격
비세대 가구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가구(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모두 무주택 가구구성원입니다.
또는 사전 판매 권리. 다만, 가입 신청인의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배우자와 별거가구),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비속을 포함하여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국민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평균월소득 130% 이하 기준을 충족 보유자산 보유기준
기타 응모조건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곳은 가구당 1명만 응모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곳은 모두 1인 1개의 신청만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구독 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곳에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독 계정 조건
청약통장 개설 후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종합청약저축(청약저축) 매월 약정 납부일에 24회 납부 선택방법 : 6~24회 이상 납부(지역에 따라 다름), 선납 포함 600만원 이상 절약
우선할당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특별할당액의 70%를 우선 지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방식을 통해 동일소득 우선공급주민으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을 포함하여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할당량만큼 주민을 선정한다.
경쟁의 경우 임차인 선정 순서 1. 해당 아파트 건축지역 거주자 2. 추첨 대상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 사본. 초록 가족관계증명서, 가입계좌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손익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자산기준 입증서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인해 임차인이 남은 임대기간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된다.
취득세감면조건가격 실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시기 : 2022년 6월 21일 이후 연소득 : 무관련 한도 : 200만원 이내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전입신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위하고, 정규 거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신고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미만 동안 주택을 매매, 증여,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모은. 기존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5월 지방세조세제한법 시행령 개정) 16일부터 시행)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팔 인플루언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