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주택 청약이자 및 비과세 혜택 안내
청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택 청약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남 3구, 용산구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가구 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해 청약계좌가 필요하다.
대부분 일일 청약계좌로 가입하지만, 연령, 소득, 노숙자 등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친화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우대청약, 청약조건, 전환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주택 청약약관
이름이 Young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소득, 주택 가용성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청약상품이기 때문에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는 연령 제한이 있다.
군복무증명서로 군복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최대 6년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상품으로 도입된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 전년도 소득 신고가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연소득 환산을 계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직자나 대학생이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신 분, 회원이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가정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미래의 가장이 될 사람이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가구를 분리한 후 가구의 무주택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선호주택청약관심정보
청년우대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젊은 세대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금이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이자소득,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있어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다.
납입원금이 5천만원 이내이고 신규 청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0.7% 인상돼 현재 금리는 연 4.3%다.
청년우대주택 청약세 면제 혜택
청년우대주택 청약에는 세금 면제 혜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총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6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부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일반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환 신청을 통해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전년도 소득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또는 민원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반드시 청년친화주택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시고, 세제특혜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구비서류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가산 인정받을 수 있어 병역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인 경우, 모든 가구원은 위택스(Witax)에서 지방세 항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 포함된 분들은 본 혜택을 통해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