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양가족 소급 및 신고, 형제자매 신청(연령제한)

저는 퇴근한 두 달 동안 지역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소급신청 통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기간 동안이라 다소 번거로웠습니다.

당신의 상황

*부모님과 함께 거주, 남동생과 별거*제가 쉬는 두 달 동안 부모님도 4개의 대형 보험회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부재에 대해서는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90일 이상일 경우 주민번호만 혼인관계증명서로 처리하고, 90일 미만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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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등록 시 한국에서는 만 30세(28세)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B (1/5) 인터넷신고 출생명 변경 부정가족관계등록 성/국적취득원본 가족관계등록신설 등록기준변경 처리이력조회 인터넷신고 민원정보 자주 묻는 질문 Internet Explorer에서 인증서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의 형제자매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녀, 배우자, 부모를 위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이 폐쇄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 보기 efamily.scourt.go.kr

3) 가족자격취득신고서 : 공단 자료실에서 발급 가능

피부양자격 신고(취득/상실) | 국민건강보험 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 서식자료실 개인민원안내 사업민원안내 요양보호신청서 자료실 사업웹민원서 무인신고발행자 설치위치자료실 인쇄공유(자격)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등록일 2022.11.07 조회수 506575 담당부서 자격부서 첨부파일 피부양자격(취득/상실) Report.hwp 피부양자격(취득/상실) Report.docx 피부양자격(취득/상실) 신고 – 피부양자격 (취득/손실)신고… www.nhis.or.kr 1, 2, 3가지 제출방법 중 택1 11) 현지법인에 팩스로 제출합니다.

2) 피부양자(사원가입자)로 포함될 사람의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3) 사진을 찍어 1668-0151로 보내주세요. 첫째, 1번, 2번까지만 안내해주셨는데 현재 팩스로 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 등 다른 경로로 안내를 요청했더니 3번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자로 보냈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나 자격취득 또는 상실증명서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확인한 후,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 3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1668-0151, 상담원 연결은 0번, 보험료 문의는 2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세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답변 없이 자동 ARS만 수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썼는데, 안내음성을 어느 정도 듣고 눌러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제대로 물어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 글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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