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및 소비자 주의사항

오늘은 2023년 상반기 금융불만 사례 및 소비자 주의사항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살펴보시고 주의사항을 기억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자료는 금일(11/29)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출처는 금융감독원(fss.or.kr)입니다.

※ 기타 금융감독원 민원사례 및 소비자 주의사항 살펴보기 >> 그룹실손 → 개인실손 등 환산거부>> 이직, 보험료 감면 지급 등 계약 후 통지의무>> 지급사유와 무관한 통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등

(1) 연령제한 특약에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민원사례 – 소비자A는 자동차 직접보험 가입시 배우자를 공동운전자로 지정하고, 30세 이상에 한하는 특약을 추가하였다.

– 이후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배우자의 나이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보상은 받지 않음)를 받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 처리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 설계시 배우자 연령을 잘못 입력하여 배우자를 운전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가입단계에서 운전자가 30세 미만으로 운전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령제한 특약 설계 시, 계약자가 입력한 운전자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연령제한 특약(30세 등)이 자동으로 선택되므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전용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운전자가 장래에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건 – B씨는 아버지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운전자로 수년간 운전경력을 갖고 있다.

– 그러나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보험에 재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 이전 차량(아버지 소유) 보험사에서 운전 이력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보험료(보험 가입 경험률) 정보를 제공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 계약자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운전이력 소급인정 신청절차(과거 가입증명서 및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증명서를 현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과거 운전이력 인정을 신청하는 절차))에서는 과거 경험을 인정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치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사례 1) – 교통사고 피해자 C씨는 가해 차량 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 보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과실비율이 확인되면 의료비 일부를 본인 부담 또는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 처리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1) – 약관에 따라 12급~14급 부상(경상)을 입은 경우, 개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Ⅰ,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2) – D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보증을 중단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 처리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2) – 12~14급 부상의 경우 4주 (28) 4일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상대 운전자가 사고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 ■ 민원사건 – E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을 받으려 했으나 상대 운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함 ■ 처리결과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상대방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면허가 정지되는 등 면허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엄청난 부담. ■ 민원 사건 – F씨는 운전 중 사고를 당해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배상액 전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처리결과 – F운전자는 면허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약관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므로 회사에 손해배상금 전액(2022년 7월 이후 전액 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