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상반기 금융불만 사례 및 소비자 주의사항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살펴보시고 주의사항을 기억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자료는 금일(11/29)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출처는 금융감독원(fss.or.kr)입니다. ※ 기타 금융감독원 민원사례 및 소비자 주의사항 살펴보기 >> 그룹실손 → 개인실손 등 환산거부>> 이직, 보험료 감면 지급 등 계약 후 통지의무>> 지급사유와 무관한 통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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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제한 특약에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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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례 – 소비자A는 자동차 직접보험 가입시 배우자를 공동운전자로 지정하고, 30세 이상에 한하는 특약을 추가하였다. – 이후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배우자의 나이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보상은 받지 않음)를 받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 처리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 설계시 배우자 연령을 잘못 입력하여 배우자를 운전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가입단계에서 운전자가 30세 미만으로 운전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령제한 특약 설계 시, 계약자가 입력한 운전자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연령제한 특약(30세 등)이 자동으로 선택되므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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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전용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운전자가 장래에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건 – B씨는 아버지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운전자로 수년간 운전경력을 갖고 있다. – 그러나 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보험에 재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 이전 차량(아버지 소유) 보험사에서 운전 이력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보험료(보험 가입 경험률) 정보를 제공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 계약자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운전이력 소급인정 신청절차(과거 가입증명서 및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증명서를 현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과거 운전이력 인정을 신청하는 절차))에서는 과거 경험을 인정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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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치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사례 1) – 교통사고 피해자 C씨는 가해 차량 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 보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과실비율이 확인되면 의료비 일부를 본인 부담 또는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 처리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1) – 약관에 따라 12급~14급 부상(경상)을 입은 경우, 개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Ⅰ, 그래서 우리는 불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2) – D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보증을 중단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 처리결과 및 소비자 주의사항 2) – 12~14급 부상의 경우 4주 (28) 4일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상대 운전자가 사고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사 ■ 민원사건 – E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을 받으려 했으나 상대 운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함 ■ 처리결과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상대방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5) 면허가 정지되는 등 면허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엄청난 부담. ■ 민원 사건 – F씨는 운전 중 사고를 당해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배상액 전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처리결과 – F운전자는 면허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약관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므로 회사에 손해배상금 전액(2022년 7월 이후 전액 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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