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는 대출, 보조금 관련 혜택도 있지만, 세금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말정산을 위한 자녀세액공제이다.
오늘은 이에 대한 조건, 금액, 한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자녀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기본공제’와 ‘출생 및 입양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종합소득 거주자에게 공제 대상 자녀(입양, 위탁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손자는 2022년과 2023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말귀속소득(2024년 1월 기준 연말정산)부터는 손자도 포함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15만원,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30만원,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원 세액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이라면 연간 3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출생·입양 공제란 출산·입양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첫째 아이는 연간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연 70만원이 공제된다.
기본공제와 출생·입양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금 공제 조건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의 연령이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세 자녀와 22세 자녀가 있는데 1명을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셋째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 및 입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즉 2025년 1월 시행되는 연말세액공제에서는 기본공제세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1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보다 5만원 오른 35만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자녀가 3명인 경우 기본연봉 35만원 외에 자녀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출산율 자체는 매우 낮지만, 둘째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둘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그 5만원만 더 준다고 둘째 낳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ㅎㅎ 그럴거면 좀 더 키워보자..) 확장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조건 및 금액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산율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충분하다.
파격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결국 얼어붙은 발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도 최소한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