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최신 소식!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최신 소식!

#신혼부부디딤돌대출 #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조건 올해는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대출정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년 작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점과 달라진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변화가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이 주목해야할 정보인것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식입니다.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이었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조건이 완화됐다.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조건이 설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적격자를 정리해보자. 자격이 되어야만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집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여 전월세 자금을 보장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 두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하면 연 70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조금 높게 설정된다.

오늘 살펴볼 신혼가구의 경우 신혼디딤돌대출 조건은 연 800만원이다.

최고 범위는 1,500만원 이하이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중에는 부부 합산 순자산 기준도 있다.

금액은 5억6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신혼가구는 결혼한 지 7년 이하인 부부에게만 적용된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가끔은 신혼부부만 신혼부부라고 생각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7년 미만이라도 신혼가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 기간을 최대한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다른 조건도 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숙자여야 하며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부부라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과 일정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신 경우 전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읍·면의 주택은 100㎡로 조금 더 크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 감정가가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나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평가액을 좀 더 넓게 설정한다.

한도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여러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2억5천만원 이내이며,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원 이내이다.

있습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가 기준이다.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3억원 이내에서 80% 이내여야 한다.

둘째, 매매가격 이내여야 하나, 총 대출금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요건이 있다.

셋째, 대출금액을 계산할 때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하여 선순위채무를 차감하고, 임대보증금과 우선상환 소액임대보증금도 차감한다.

3가지 요건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혼부부 경우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 전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형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고정금리나 5년 변동금리를 적용해 우선 확인된다.

금리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연 이자율은 3.55%이며, 조건이 충족되면 낮은 대출 금리를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되시면,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환방식도 다양하면서도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신혼가구에게 기회가 더 많이 열려졌다.

예전에는 지원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