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벤처기업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합니다!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EU CBAM(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체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유럽연합(EU) 기간 동안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도록 하는 관세 제도의 일종이다.

제품 생산 과정. 해당 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까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만 의무화된다.

다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CBAM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절차 이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형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컨설팅 지원, ▲검증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CBAM 적격 품목을 EU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업체 선정 시 최대 2,000만원(보조금 비율 90%)을 지원하며, 규모는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이다.

모집기간은 5월 31일 금요일까지이며, 공지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