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록의 의미 검토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그 집이 본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소유권 이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완전한 본인 소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쉽지 않은데,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설명된 절차를 잘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가등록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에는 구매자의 신분증, 도장, 등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증명서, 토지 및 건물 대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등본과 위임장,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도인이 불편하므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징수합니다.
자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번에는 은행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 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채와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서 꼭 사야하나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수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관할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처음이라면 안내를 받기 더 쉽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셨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증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잔액 당일 설명된 사항을 모두 완료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본인의 것이 아니게 되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 보상금, 중개수수료, 실제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걱정할 사항은 없고 진행도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기 때문에 자체 진행에 자신이 없다면 안심하고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이라 지인 추천이나 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한다면 큰 부담은 아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보통 취득세를 당일 납부하고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에 직접 할 경우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