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 신청방법, 개설공지를 함께 읽어보세요. 어제 1월 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blog.naver.com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우편함을 뒤져보니 또 세무서에서 온 메일이 와있더군요> 공문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NOTICE.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이번에는 2차, 3차 신청에 관한 알림 메일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1차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국정책브리핑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것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 열의가 생겨 공지를 읽었습니다.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공지사항을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떤가요? 1차 지원은 지난 12월 27일 이뤄졌으며,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및 방역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3차 신청일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있는 중소기업 : 업종기준 매출액 10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은 15. 21. 12. 이전으로 합니다.
운영일: 21.12.15 기준. 폐쇄된 사업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 폐업한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다행이지만 중요한 자격기준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바로 아래의 조건이다.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 내용은 첨부파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1. 중소기업 판단기준 아래 개점시간별 매출실적 중 하나라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계산한 매출액이 100억원이라면 아래 매출액표에서는 120억원 이하 항목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입니다.
2.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의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조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소를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비교해야 한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이전 지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업체당 1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금액이다.
복수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나 한도는 400만원(최대 4개까지 지원), 공동대표는 1인입니다.
10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외와 집합금지이다.
제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 100% 제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반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나 역시 그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어서는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도 불법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일정 우선 내일인 1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방역지원금.kr)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6일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 문자 받으시면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가서 신청을 했더니 수신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꼭 확인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3차, 4차, 5차 납부금에 대한 확정급여와 이번에 납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 2월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세무서에서 보낸 공문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게 더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가져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