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 개정안 고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 개정안 고시

2024.11.01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기관 : 중소기업 판로진흥공사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을 신고한 부가가치세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업무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최대 25만원 지원 사업당 원

사업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전화 신청도 가능

사업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콜센터 1533-0200으로 연락주시고, (요금감면 및 계약종류 등) 문의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시행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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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출력파일 소상공인_전기세_특별지원_사업_시행_개정공고(제2024-557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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