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때 관리자의 행동은?

소방청 신규 공지: 소방시설 폐쇄 또는 폐쇄 시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방청에서 알려드리는 중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산 해운대아파트 화재사고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늦어져 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소방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계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할 필요성도 포함된다.

공지사항의 주요 내용 –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할 경우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관련자(소유주, 입주자, 관리자 등)는 화재 위험을 미리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중 화재 신호 수신 시 관계자가 취해야 할 조치 화재 신호 수신 시 조치 관계자가 소방시설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폐쇄/차단한 후 수신자 소방시설 화재신호 수신 시 취해야 할 조치 1. 모든 소방시설을 정상화한다 2.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입주자 대피 등 조치를 취한다3. 화재신호를 보낸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가 확인되면 초기진압, 상황전파 등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닐 경우 입주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결론 최재민 소방청 화재분석시스템과장은 “소방시설이 폐쇄되거나 막힌 상태에서의 화재사고는 일반 화재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관계자는 이 고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청!
시민 여러분, 잊지 말고 조심하시고 화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