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꾼다.
자신이 원하는 집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청약을 하고, 매달 일시불을 모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제공됩니다.
첫 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청약시 특별공급 등의 혜택도 있지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그대로 첫집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청약계좌를 이용해 분양권을 재판매 했다면… 실제로 필요할 때 못쓰게 되어 아쉽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가끔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예매권 재판매는 재밌어요… ㅜㅜ
1차 취득세 감면조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미만 주택을 팔거나 구입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거나 선물할 수 없습니다.
이는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단지 첫 집을 샀다고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직접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기쁨에 취해 잊어버리면 큰일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음)와 노숙인 신청서입니다.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올해로 23년차네요!
입주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서 26년 동안 입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 보세요.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미분양 주택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