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5000만원 – 지점별 한도, 공제보험, 투자취소, 인수합병?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금융 스팀 인플루언서 스팀 주부 J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 덕분인지 상황이 조금 진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기 해지된 예치금 재입금 시 면세 혜택을 21일까지 연장해 마지막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우려하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공제 적용 여부, 투자취소, 인수합병 시 적용방법, 마지막으로 찐 주부 멘트까지 지점당 5000만원 한도를 추가하겠습니다.

🙂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과 현재 상황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이 큰 문제가 됐다.

2021년 말 1%였던 전체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6%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문제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다른 2차 펀드와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소속이었다.

결국 감독 체계도 부족했다.

3월 대구에서 터진 문제가 잠시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터졌다.

일부 부실금고가 인근 금고로 통폐합되면서 불안한 고객들이 7월 첫째 주 뱅크런을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 아님에도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범국민적 금융기관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과 정부도 합심해 진화에 나섰고, 당장 급한 불이 꺼지는 분위기다.

1일부터 6일 사이에 입금을 해지하신 고객에 한해 재입금 고객에게 드리는 면세 혜택은 1회 연장되어 21일까지 유지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일반적으로 제1금융은행과 제2금융저축은행은 예금보호기금이 제정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은행당 5천만원 한도 펀드에 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지급하는 대신 부도 등의 문제로 고객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대신 각 금융기관이 펀드를 보증한다.

하는 시스템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체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일부에서는 뱅크런이 터지면 자기 자금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고에 예치금의 30%인 현금성자산 77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현금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실제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포함해 국내에서 한도 내 미납금은 한 건도 없었다.

이때 정부도 개입해 진화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뱅크런 이후에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도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다.

5000만원 및 지점별 한도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법인별로 적용된다.

보통 금고는 하나의 본사와 여러 지점을 합쳐 하나의 기업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A법인 금고에 3000만원, B법인 금고에 3000만원을 각각 예치하면 각각 5000만원 이내에서 보호되므로 6000만원 전액이 보장된다.

다만, 동일한 C법인 금고에 있을 경우 본사A와 지점B의 한도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오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생활자금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은 선지급하되, 나머지 3,000만원은 지급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정이자’의 의미는 가장 낮은 이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자를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부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공제예금 외에도 다양한 손해보험상품과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보험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에 포함된다.

모든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자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별 입금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상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투자종료 상호금융 형태로 운영되는 투자금은 새마을금고 회원(구성원)들이 함께 자금을 모으고 운용한다는 개념으로 경영활동의 자금으로 활용된다.

해당 지점의 주주가 되는 것과 비슷하나 가맹 노조의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한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지난해 배당률은 4.92%로 상당히 높았다.

또한 최대 1000만원까지 면세가 가능해 회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투자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하시면 취소가 가능하나 중간에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배당률은 이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뒤 2월 일괄 반환된다.

원금을 보장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수합병의 경우 최근 부실화로 남양주동부금고가 이웃한 새마을금고와 합병했다.

부실지점을 파산시키는 대신 이런 형태로 유지해왔고 매년 2~3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예치 또는 청약한 금고가 다른 금고와 병합되면 만기, 금리 등 상품계약은 그대로 이전된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상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도 같은 방식으로 이전됩니다.

찐 주부 덧글 현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대로 잘 마무리되면 다행이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실제로 뱅크런이 터지면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합원 3000만원의 저세율과 투자비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비교불가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한국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가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기관 보호에 있어서 국가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다.

펀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누가 예금자보호법을 믿겠는가.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분산예금의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금 이자가 있어도 빵을 뜯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보호되지 않은 투자 펀드에 거액을 예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부실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라는 법인체제로 운영되는 제2금융상호금융기관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제일금융상가와는 다릅니다.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투자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보험공제, 투자취소, 인수합병의 지점별 한도 5000만원 적용 현황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고가 그대로 운영되길 바랄 뿐입니다.

🙂 생활금융 찜 플루언서 찜 주부 J 입니다.

몇 달간 모인 새마을금고의 부도 위기와 부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