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1.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를 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의무보험제도. 2. 공공 부조: 자산 조사를 받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3. 사회서비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이 직면한 사회적 기능 및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사회보험의 원리는 민간보험과 유사하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질병, 노령,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금)를 납부하고 피보험자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투자됩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은 사회보험은 의무사항이며,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가 전담 운영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자산조사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지원이 제공됩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권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수입에 따라 예산을 책정합니다.

공공 지원은 일반 세금과 기타 국가 및 지방 정부 수입으로 자금이 조달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격을 결정하며, 급여기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받으며, 최저생활수준 유지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조건으로 무상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경제초병제도의 마지막 두 가지 기능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3대 분야 중 하나이다.

사회서비스란 정부와 민감한 분야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재활, 돌봄, 관련시설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지원. 또한 특정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심사 없이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다릅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주로 일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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