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수위와 그 제정요건 및 대응은 다음과 같다.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투던 이웃의 차를 12시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Q씨(30대)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을 훼손하고 차량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혐의로 벌금 50만원이었다.
Q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남성을 12시간 동안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두 사람은 주차 문제를 놓고 잦은 다툼을 벌였으며, 법원은 Q씨의 행위가 피해자 차량 이용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보복운전 혐의로 처벌 대상에 놓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K씨(20)가 오후 7시35분께 광주 북구 중외공원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A씨를 향해 상향등을 깜박였다고 한다.
이에 순간 분노한 K씨는 문제의 차량 뒤로 이동해 상향등을 켰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자 주저하지 않고 A씨를 몰았다.
위협적인 방식. 피해자는 차량 오른쪽에서 밀며 추월하던 중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추월을 시도하자 급히 차선을 바꾸고 급정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운전자는 좌회전하자 옆 차선을 따라 좌측으로 이동해 마치 사고가 날 것처럼 바싹 밀고, 급작스럽게 돌진하는 등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추월 후 반복적으로 정지합니다.
결국 K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교통사고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로 간주됐다.
K씨는 위험한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를 반복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 판단돼 특수협박죄로 기소됐다.
–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상대 운전자와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 처벌을 근거로 특별협박 혐의가 성립됐다.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나쁜 운전습관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차선을 갑자기 바꾸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혐의 자체가 혐의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벌점 40점을 받고 40일 동안 구류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도주할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의 개념인 보복운전 처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차량을 따라가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다.
차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특별협박이 적용되거나,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손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범죄의 경우 단 한 번만 저질러질 수 있으며,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난폭운전보다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더 크다.
특별손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특별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대 1000만원. 파손된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상해죄가 적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애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되면 법원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벌점 100점 부과,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을 시키거나, 자신의 차로 상대 차량을 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보복운전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비록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처벌 자체는 엄중하게 다뤄질 문제이므로,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일 것입니다.
앞차가 늦게 오는 것에 화가 나서 대응도 틀리게 됐다.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 J씨는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여러 차례 번쩍이고 급히 끼어든 뒤 속도를 줄여 멈춰 섰다고 한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바로 앞서가는 피해자 차량의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느리다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느슨한 대응으로는 관련 사항에 대해 결코 선처를 구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동행하여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