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를 위해 받는 비이민 비자 중 단기 출장을 위한 B1 비자가 발급되고, 개인 여행이나 가족 방문을 위한 관광 비자인 B2 비자가 발급됩니다.
B1 비자와 B2 비자를 통칭하여 B1/B2 비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B1/B2 Waiv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민법(INA)에 따르면, 범죄나 특정 기록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사면 절차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 취득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에 불법체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INA 섹션 212(d)(3)에 따라 면제를 받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미국 입국 승인을 받은 후에도 미국 사회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위반 행위가 심각하지 않을 것 (3)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사면 절차와 미국 입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의 내용에 따라 B1/B2 면제가 처리됩니다.
면제 신청 사유에는 신청자의 도덕적 인격에 호소하는 경우, 과거 범죄에서 완전히 회복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과거 전과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거절 이력이나 범죄 기록에 따라 B1/B2 비이민 비자 면제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NA에서는 사면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국거부 기록으로 인한 비이민자 사면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법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598-9021~2, [email protected]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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