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등의 이유로 거주하려는 집의 등기부 사본을 가져가면 담보대출이 성립된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모기지 해지 비용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모기지의 의미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은행이 해당 자산을 담보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돈을 갚을 수 없을 경우 은행이 자산을 경매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즉, 등기부 사본을 찍어서 유치권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을 대출로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되는데,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출받은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차이점은 담보대출은 대출원금 자체와 동일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은 넉넉한 금액을 보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보대출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담보설정방법 및 비용 기본담보설정을 위해서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및 은행 및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당권자(채권자)와 저당권자(채무자)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자 : 주민등록증(제1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인감은 없어도 됨) 저당권자 : 등록증, 주민등록증(초본), 인감,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이 있는 경우 하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등록면허세, 교육세, 토지증가, 국민주택채권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비용은 대개 대출 금액의 0.6~0.7% 정도입니다.
즉, 1억원을 빌리면 60~7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은행이 부담하며, 요청한 서류가 전달되면 은행이 소속 법정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설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4~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꼭 수수료를 절약하고 싶거나 직접 셀프등록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은행(변호사)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보대출 취소 방법 및 비용 설정은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으나, 취소(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비용은 은행에 따라 5만원~8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에 필요한 비용에는 면허비 6,000원, 지방세 1,200원, 등록신청비 3,000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설정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면 취소도 은행(변호사)에게 맡겨 처리하시면 되므로, 출근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모두에게 맡겨두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취소 방법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