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정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구가정법률사무소 해밀 가정팀입니다.
이혼 후에는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자 부모에게 ‘면접협상권’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자녀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양육자 부모가 아이를 계속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이를 강제로 집에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아이를 집에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한행사를 통한 자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 협박,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여 아동을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유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구현 순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영유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보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인도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관을 파견하여 의무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인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간의.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자녀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비보호자를 다음 날까지 경찰서로 데려가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자녀를 인도할 의무가 이행됩니다.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구금되도록 구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동 인도가 거부될 경우에는 법원에 아동인도 재판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후 집행자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강제로 인도해야 한다.
영유아 인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인도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유아 인도 가처분 신청을 하여 판결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영유아를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당초의 약속에 반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판결청구를 인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신능력이 있어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된 판례법의 태도는 ‘정신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인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가 확립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이혼 과정에서 유치원생 아들의 공동후견인과 공동관리자로 지정돼 각각 6개월간 아이를 양육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각 당사자는 자녀가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 2주에 한 번씩 자녀와 면담 및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주 양육자가 되자 아내가 아들을 키울 수 없도록 넘겨주기를 거부했고, 약속한 면접협상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아내 B씨는 친권자와 보호자를 자신에게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집행하려 했으나 A씨가 이행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거부로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아내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처형을 요청했으나 집행관은 아이의 정신적 충격과 교육적 부정적 영향,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처형을 거부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에게 정신적 능력이 있고 아이가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은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아들이 어느 부모와 함께 살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아들이 사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사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B씨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아동의 복지와 이익, 행복이므로, 정신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아동의 의사가 우선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 인도 요청이 명백히 정당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인도청구가 성공적으로 판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건 중요하다.
또한, 대구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결정이 아이의 복지에 더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검토한 뒤 그에 따른 법적 주장을 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구지역에서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구가정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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