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파킨슨병)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뇌병변장애(파킨슨병)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뇌병변장애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del index)는 이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등급. 오늘은 그 표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수정 바델 지수가 55로, 이에 따라 장애 등급 3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생활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에서도 아쉽게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즉, 측정시 신체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할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Modified Bardel Index를 측정하여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면 실제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벤트 개요

청구인은 2011. 5. 6. 뇌병변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후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판정을 신청하였다.

평가장에는 있으나 중간 정도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하며, 서면 보고서의 수정 Bardel 지수는 55점(약간의 도움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가 가능하며, 중간 정도의 도움으로 착탈이 가능), 부상이었다.

2014. 1. 3. 환자의 질병 특성 및 치료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행 및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3등급으로 결정하였음을 고시. 제출된 이의신청을 재검토한 결과, 보행장애, 투약 및 순응도 등의 임상증상, 경과기록상의 기능 정도, 질환의 특징, Modified Bardel index가 55로 평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3등급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2011. 5. 00 수술 후 남편과 동거하던 청구인은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현재 파킨슨병으로 서거나 앉거나 걸을 수 없으며, 소변, 배변 또는 가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손으로 빼서 온 몸이 굳어 있다가 시간이 있으면 남편이 직접 주물러 주고 치료사 선생님이 온 몸을 주무르면서 풀어준다.

콜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장애인이 된 후 장애인 콜택시도 못 타게 됐다.

남편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저는 멀리 있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심사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피고의 주장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장애등급 평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심의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제출된 진단내역에 보행장애 등의 임상증상, 투약 및 순응도, 경과기록 기능의 정도, 질병의 특성, 수정된 바델지수를 55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고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이며 기각한다.

현재 장애 등급 결정 기준에 따른 내용 측면에서. 그것은해야한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전반적인 기능장애 정도는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 및 보행활동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기능장애 정도 판단은 ‘신체검사 소견과 수정된 바델 인지지수’를 활용한다.

기능 평가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원회의 판단 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파킨슨병으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 결과에 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통합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이며, 청구인이 피고입니다.

“파킨슨병은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지수가 55점에 해당한다”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뇌병변장애신고서는 신청인의 장애를 국민연금공단이 결정 3급에 해당하는 조건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평가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