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높은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동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계존속인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전용면적에 제한이 없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판매되는 물량의 3% 미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본 품목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나이와 거주기간이 중요하다.
65세 이상 노인과 같은 주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대개 부모님만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거주기간은 3년 이상 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이를 입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과 세대주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만 대상이 되며, 민간주택의 경우 가산점을 기준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신청서를 개설한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 시 유리하도록 15년 이상 노숙생활을 했다면 최대 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다.
35점. 은행 계좌 개설 기간은 길수록 좋다고도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1포인트, 개설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17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 공급으로 나아갈 때 소득은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소득이 120% 미만, 차량 가격이 3,683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시에는 세대당 1인만 가능하지만, 같은 아파트라면 특별형과 일반형 2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이나 과다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연로하신 부모님과 세대 분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요구 사항은 적용 가능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유형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장점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