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 권리 4가지

얼마 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있다는 경제기사를 봤습니다.

금융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험 관련 불만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 판매 후 청약철회,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불법계약 해지, 분쟁해결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언급된 보험 관련 불만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무상태,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토대로 부적절한 금융상품 계약을 추천하는 행위 금지 2. 적절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등을 토대로 부적절한 경우 통지·확인 3.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추천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4. 불공정 판매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5. 불공정 권유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정적 판단을 내리거나 금융상품의 내용 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6. 허위·과장 광고 금지 광고 시 투자위험 등의 중요정보를 포함시키고 대출금리를 상단에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행위 금지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과 관련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해 판매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4대 권리 중 하나인 불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계약인 경우가 많아 보험업계에서는 해지권을 부담스러워하고, 블랙컨슈머는 단순히 마음을 바꿔도 불완전판매라고 불평할 수 있어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4대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 소송 및 분쟁조정 시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해지권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 가능 → 판매자는 이미 받은 돈과 상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불법계약 해지권 법률위반임을 입증하면 해지로 인한 재정적 부담 없이 해지 가능 손해배상청구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금융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및 허가받은 사업자일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에 접속 → ‘기관금융회사문의’ 대출상담사 이용 시 → ‘대출모집포털사이트’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가? 원금손실 허용 범위, 거래 기간 등 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하세요 ‘금융감독원 FINE,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하세요 4. 금융거래 시 내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5.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나 각종 금융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