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전 근무경력은 동일분야 경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50%만 인정하고 급여정정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1. 사례요약 급여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00원으로 검토한 결과 <표 16> 일반공무원 경력전환율표 등에 규정된 유사한 경력 중에서 공무원보수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시직, 위탁직, 기타직 등으로 근무한 경험 중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1) 외의 분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경력으로 한다.
급여 경험치가 50% 추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위 00에서 사진업무보다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동 분야 경력을 100% 인정받기 위해 급여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를 00을 통한 사진촬영 및 행정업무 보조로 제한하였다.
내역 확인. 이를 고려하여 기존 급여경력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항소심사위원회의 결정 요약. 공무원봇규정 별표 16은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민간단체 등에 임용되는 직렬·직계와 동일분야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사부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요건이다.
경력전환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이에 공무원 보수 등에 대한 근무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용 예정 및 정규직 경력과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정기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경력증빙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경력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직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경력증명서만으로 유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바탕으로 유사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분야 경력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동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합니다.
경력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침 해석 권한을 가진 인사부에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보수를 받았는지, 정규직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정규직 직원. 객관적인 자료, 경력사항, 회사규모, 전력조회를 통해 확인된 보수내역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한 후 결정합니다.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 급여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원관련 자체 질의 및 관련 검토를 통해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답변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자가 유사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분야, 정규 보수, 정규직 채용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급여경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청구인의 유사경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유사경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초봉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급여는 사용된. 질의 결과, 기관에서는 부검 전 과정의 사진 촬영, 카메라 및 사진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경험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부검사의 사진 촬영 등을 담당했다고 답했다.
확인되었습니다.
임상병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채용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요약서에도 부검 사진 촬영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호봉 경력평가위원회에서는 경력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항소인의 업무 경험을 승인했습니다.
경력경험은 전문분야의 업무경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50%는 동일분야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의 호봉시정요구에 따라 실시한 2차 전력검색에서 사진 외에 다른 작업이 있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라는 답변(80%)이 나왔다.
), 행정업무지원(2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당자는 민원인의 주장대로 답변하였습니다.
00보조업무는 해당 기관에서 정식으로 위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00원에서 일했던 직원은 해당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피청구인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해당 업무가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00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채용 당시 공지사항에 따르면, 00원 담당 직업은 사진 촬영이었어요. 및 행정업무 보조이며, 00업무 보조 등 담당업무 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동일분야 인정과 관련하여 00원 파워조회를 통해 확인된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수행 가능한 직무로 1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00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하인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개인경력이 아닌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개인경력이 필수입니다.
2차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00년 채용공고에 따라 개인업무 경력을 우대조건으로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서류제출자 14명 중 12명이 선발됐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때 인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0사무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파워체크를 통해 담당직무가 00직무지원으로 답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인정한 반면 지원자는 00명이었다.
사진 촬영자와 행정보좌관의 답변이며, 00호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와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 경력기간, 직종 등 고용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급여경력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심사하게 된다.
최종 결정. 따라서 항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러한 근거자료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기관의 급여경력평가위원회에서 동일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특별히 무리한 것은 없다고 본다.
분야이며, 피청구기관의 급여경험평가위원회의 결정에 특별히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