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관공서/금융기관 취업 및 취업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는 본인과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등록지(원주소),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기존에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원 홈페이지와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지만, 무인발급기(500원)나 주민센터(1,000원)에서는 1장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인쇄나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 발송도 가능해 해외에서 필요한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많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형제, 자매를 보여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하세요.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세요.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이름/주민번호/추가정보 확인 순으로 필수항목을 입력해주세요. 간편인증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을 하려면 AnySign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인 경우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하세요.
간편인증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 페이코,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요청하세요. 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장 쉽고 빠르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토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급신청 화면에는 중요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순위 발급대상 목록에서 본인과 가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기 때문에 신원,,,부모,형제,자매,자녀를 확인합니다.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을 선택하세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면 빠르게 건너뛰셔도 됩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는 보이지만 형제자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형제, 자매를 갖고 싶으면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하고 3단계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의 기준은 내가 아닌 부모 중 한 명입니다.
*형제자매 등장 방법 : 첫 번째 가족 중 부모 중 한 명 선택 -> 세부 증명서 번호 3번(일반 증명서) 선택
3번: 일반 증명서, 세부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에서 선택하기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형제자매가 기재되기를 원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세요. 특정 인증서를 사용하면 선택한 가족만 가족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4, 5, 6번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쇄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좌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세요. 예를 들어, 이것은 나의 부를 바탕으로 한 형제자매의 인쇄물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발급 방법 프린터가 없거나 PDF 형식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누른 후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시트가 필요한 경우 시트당 페이지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